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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기업의 자율성 보장 및 부담 완화 목표…3월 중 법인 대상 안내 예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가 올해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앞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 운영에 바쁘고 어려운 시기를 피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3월 중에 법인에게 시기 선택제 안내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법인 44개 ▲ 도・시・군 합동 조사 법인 16개로 총 60곳이다.

도・시・군 합동 조사 법인의 경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조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며, 기업이 알지 못한 세제지원(감면 등)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컨설팅)을 병행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실시로 공정한 조사와 더불어 납세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을 지지하는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