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예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료와 차량 시트 등 많은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자동차까지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자동차 겸용’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영수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