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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청,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 및 불씨 취급 주의해야

최근 5년(`20년~`24년) 간 들불‧산불 등 임야화재 총 7,191건…3, 4월에 집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소방청은 봄철 기간 중 농·부산물 소각 및 화목보일러 등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20~’24년) 간 발생한 임야화재*(산불, 들불)는 총 7,191건으로 사망 35명, 부상 315명의 인명피해와 3,200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내고, 30,331ha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3월에 가장 많은 1,597건(22.2%)이 발생했으며, 4월 1,360건(18.9%), 2월 1,133건(15.8%) 순으로 발생했다. 봄철은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일수가 많아 화재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 발생 원인은 쓰레기 소각이 1,852건(25.8%)으로 가장 높았고, 담배꽁초 1,607건(22.3%), 논·임야 태우기 1,115건(15.5%), 불씨·불꽃·화원방치 등 화목보일러와 아궁이 취급 부주의가 794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기는 3월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임야화재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10명 중 9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규모의 불을 혼자서 무리하게 끄려다 화를 입거나, 거동이 불편해 미처 화염을 피하지 못한 사례가 대다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인구가 대다수인 농촌지역의 경우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 많아 위급상황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➊비닐류 등 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태우는 행위를 자제하고, ➋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마을별로 공동으로 수거해 소각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의 경우 ➌보일러‧연통 주변에 목재 등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은 제거하고, ➍다 탄 재는 불씨가 남아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버려야 한다.

만일 쓰레기 및 아궁이 불씨 등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혼자서 불을 끄려 무리하기보다는 불길 방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 쓰레기 소각 중 불이 옮겨붙어 산불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는 실화책임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경범죄처벌 등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소각 전에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건조한 봄철 기간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불티 취급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는 약 20년에서 50년이 필요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소각 행위를 삼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