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장수군 번암면은 3월부터 4월 말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금 대면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암면은 방문 민원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번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한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소농직불금은 일정 자격 요건(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여부와 농지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1ha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5%인상됐고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됐다.
김성은 면장은 “농민들의 생활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