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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임업직불제 신청기간 2개월로 확대… 3월 1일부터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정읍시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를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임업직불제는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다.

또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신청 기간이 기존보다 1개월 연장돼 총 2개월간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임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임업인들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 문자 발송, 리플렛 배치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