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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가 시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노래연습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거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관내 노래연습장 영업자 및 종사자들이 참석해 영업의 준수사항, 제도 변경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았다.

특히 군산소방서와 연계한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정기 이수해야 하는 영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군산시 위생과장은 “이번 노래연습장 영업자 대상 교육을 통해 음악산업의 건전질서 확립과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시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노력해달라.”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시는 정기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과 계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법규 정보를 제공하여 영업자 의식 수준 향상과 음악산업 문화 육성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