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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모호한 법에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막는다”…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국민권익위,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1,833개) 부패영향평가 실시…148개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요인 272건 발굴하여 개선 권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9.3%로 가장 많았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72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 62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36건(13.2%)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개발 분야가 35.8%로(53개 법령, 89건 권고)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보건 23.0%(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 13.5%(20개 법령, 40건 권고)로 기업·혁신, 신기술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3.8일로, 2023년 대비 평가법령이 13.1% 증가했는데도 전년 대비 2.6일을 단축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신속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소득, 건강, 활동능력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차단했다.

항공종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판단기준을 자격증명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명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의 합격 또는 임용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유전질환의 특성 및 유형 등 필요 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의료행정의 공개성 제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사유 구체화(행정제재의 합리성 강화) ▲건축위원회 구성위원의 선정 및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기준 보완(건축분쟁·조정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한 해동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