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월)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1℃
  • 구름많음대전 -3.9℃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2.4℃
  • 광주 -2.8℃
  • 맑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3.9℃
  • 맑음강화 -7.8℃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4.3℃
  • 구름많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전국네트워크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025년 2월 7일부터 '프로포폴' 자가 처방이 금지됩니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본인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료현장에서부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