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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매입약정 소형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필요

무리한 법 해석과 과도한 우려는 지양하고, 모두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지난 2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안의 타당성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김대중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조례안은 민간 건축주가 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전용면적 30㎡ 미만의 주택(소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에서 0.5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어 조례안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일 관련 법에 위임 없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해 법령에 위반되고 인허가권자의 재량을 침해하며, 주차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줃 위원장은 “인천시의 재의요구는 반대 민원만을 의식한 무리한 법령 해석과 주차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합리성·합법성과 시행 필요성을 설명했다.

첫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조례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분해 정한 것으로 적법하다. 조례안의 세대당 0.5대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전용면적 30㎡ 미만의 주택(소형주택)에 적용하도록 정한 기준을 강화시키지도, 완화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다.

둘째, 조례안은 인허가권자의 재량권 침해와 관계가 없다. 조례안 반대측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0.3대로 적용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과 상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적 적용은 주차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차 관련 법령의 일종인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자가 판단해 0.3대 완화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법리와 법령 해석을 논하기 전에 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6대 특·광역시는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민간이 건설해 분양하는 모든 소형주택에 대해 세대당 0.5대 내지 0.7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례안 반대측 논리대로라면 다른 특·광역시 조례들과 세대당 1대로 정한 인천시 현재 조례와 이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축 인허가는 모두 공공주택 특별법의 위임 없이 세대당 주차대수를 0.5대, 1대 등으로 강제해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특·광역시와 같이 모든 소형주택에 대해 0.5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소형주택 중 일부 공공임대주택만 0.5대를 적용하는 조례안만 잘못됐다는 것인가? 이러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조례안에 따른 주차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주차장 사용 실태와 관련 통계 등 합리적 근거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우려의 결과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원칙은 해당 건물이 유발하는 주차 수요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다한 기준은 사회·경제적 낭비를 유발하고, 과소한 기준은 주차·도시 환경을 악화시킨다.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기준과 동일하고 민간 주택에도 적용되는 다른 특·광역시와 다르게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용될 주택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타 특·광역시처럼 소형주택 전체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0.5대로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차량 등록 통계와 2023년 국회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30대의 차량 보유율은 약 32%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율은 약 8% 정도이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서 소득수준, 차량을 비롯한 재산 규모 등을 평가해 선정하므로, 차량 보유율이 높지 않다. 소득 등을 평가해 선정된 청년층의 차량 보유율은 위와 같은 통계조사 결과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의 임의규정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세대당 0.3∼0.5대의 주차장 기준을 인정해 건설된 인천지역 내 소형 공공임대주택 4곳 모두를 현지 조사한 결과, 차량 보유율은 세대당 0.14∼0.16대에 불과하다. 조례안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도 설치된 주차장의 절반 정도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 인천시 주차장 조례는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계획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소형주택에 대해 세대당 0.5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건축허가 대상 소형 공공임대주택에만 주차장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조례안대로 세대당 0.5대로 해도 충분한 것이다.

조례안 반대측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수 차례 주민 등에게 설명한 것으로서 일부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주차난 발생 우려를 공표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 과장하고 주민을 오도해 불안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조례안의 시행은 미래 세대와 지속가능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청년층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고령자 등이 생활하면서 가장 시급하고, 크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주거 문제이다. 높은 주거 비용은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

조례안의 적용 대상인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료와 임대료는 시중의 2분의 1 정도가 대부분이다. 보증금 100∼200만 원에 월 임대료 10∼20만 원의 질 좋은 소형 임대주택을 민간에서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적정한 주차장 건설을 통해 절감된 공사비는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청년·고령자에게 낮은 주거 비용으로 주택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천원주택’등 청년층의 결혼·출산과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합리적 주차장 설치 기준을 통해 양질의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이다. 인천시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동행하기 위한 정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지나치게 민원을 우려한 무리한 법 해석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우려는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떨어트리고,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변화를 조례안 반대측에 촉구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개정된 조례안은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