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는 접수부터 처리까지 민원 업무에 도움을 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재정비해 친절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안내와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계장급 공무원 71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하게 된다.
운영대상은 2개 부서 이상을 경유하는 복합민원과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 요청시 바로 지정 가능하다.
또한 접수된 민원은 새올행정전자민원창구로 접속해 민원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 제도 정착을 통해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감동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