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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민원을 가장한 폭거행위 엄정한 대응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 준 형 기자 |

지난해 평택시청 도시주택국 한 분과에 민원인이 찾았다.

민원의 요지는 사인간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관련부서가 나서서 해결을 하라는 취지이다.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힘들어 한다는 생각으로 애꿎은 시청에 화풀이를 하면 사인간 문제까지 쉽게 해결 될 거라는 어리석은 오판에서 나오는 상식밖의 행동이다.

문제의 민원인은 원평동에 사업장 주소를 허위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60대 남성 I씨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I씨는 도시주택국 해당 분과에 들러“청사에 불을 지르겠다”“공무원 옷을 벗기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난동행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날 시에 업무가 있어 해당 분과를 찾은 비전동 주민은 “그 날 업무를 보기가 어려울 만큼 한 민원인이 난동 수준에 행위를 벌였다며, 밀폐된 사무공간에서 큰 위협을 느껴 서둘러 시를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I씨의 이러한 위협행위는 첫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업무상방해죄),공갈협박죄 등에 의율될 수 있을 만큼의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둘째, 이러한 행위로 여타 다른 시민과 공무원의 안전이 위협 받아서는 안되며, 셋째, 다른 민원인과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지난해 시청사 밖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민원인은 청원경찰까지 동원하여 청사 출입을 통제하면서 범죄행위로 볼 수 밖에 없는 난폭한 행동을 하는 I씨는 별다른 통제없이 수차례 시에 출입이 가능했고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건지 의문이 생기며, 시에 공적인 업무를 시업무와 관련이 없는 문제의 I씨 질문에 담당공무원이 시시콜콜 설명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대목이다. 앞서 말한 피켓시위를 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

평택시는 일련의 문제들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며, 60만 시민을 위하여 묵묵히 근무하는 2천여명의 시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관련부서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