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일)

  • 흐림동두천 3.0℃
  • 맑음강릉 5.9℃
  • 흐림서울 4.6℃
  • 구름많음대전 6.6℃
  • 구름조금대구 7.6℃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7.4℃
  • 맑음부산 8.6℃
  • 구름많음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9.8℃
  • 흐림강화 2.8℃
  • 흐림보은 4.2℃
  • 구름많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사회

충남도, 대설·강풍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도,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피해지역 주민 부담 완화 ‘총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덕환 기자 | 충남도는 대설·강풍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한 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감면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주거용 건축물(전파·유실)은 수수료 전액 면제, 기타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작성해 해당 지역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된 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시·군청 민원실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온라인) 또는 바로처리콜센터(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