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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발의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월 23일 제3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장수군 의회기의 규격을 정비하여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이미지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김남수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장수군 의회기 규격을 정비하여 입법기관로서의 이미지가 제고됐으면 좋겠고, 어렵고 딱딱한 의회 이미지를 군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바꿔 나가고 싶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의회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