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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개정안 공포 … 국가자격 통합관리 체계로 수상안전 강화

수상구조 분야 국가 주도 자격관리로 전문성 향상 및 국민 안전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늘 12월 20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됨에 따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하며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2년마다 6개월 이내 → 3년마다) 등을 주요 과제로 국회와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상구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상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안전요원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더불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수상구조사 인력 양성과 국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