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1일, 부적절한 사제지간으로 인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 특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 19일부터 20일까지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는 해당 학교에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하여 3년간의 내신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성적 일람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1학년에 비해 2, 3학년에 전반적으로 전과목의 성적이 향상됐으며, 교과교사별로 작성하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도 전과목 고르게 우수한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내용도 학생의 성장과 학습 기록이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판단하고 기록되어 있어 기재상의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과목의 3년간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을 조사한 결과 1학년에 비해 2, 3학년 시기에 다소 향상됐으나, 전과목이 향상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