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박영태 부위원장(행궁, 지, 우만1・2)은 11월 20일 팔달구 행정감사에서 행궁동을 포함한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지역의 소음·빛 공해 문제와 관련해 주민 보호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영태 부위원장은 “행궁동과 같은 지역에서는 유흥업소 및 심야영업 시설로 인한 소음 공해와 빛 공해가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지,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업 시설과 주거 지역이 혼재된 구역에서 심야영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상업 시설이 확대되기 전에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관계 부서에 △소음·빛 공해 관련 민원 현황 점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 △상업 시설 추가 확대에 대한 사전 규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주민 보호를 위한 수원특례시의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 관련부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