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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신고 당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이행계획 신청 후 인정되면 기간 연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환경관리과에 하면 된다. 다만 신고 대상자 중 올해 12월 31일까지 환경부에서 마련한 이행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인정받을 경우 신고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 연장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