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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평동 포 사격장 폐쇄 필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지난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각각 월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마저도 2011년 이후에 이주한 가구에게는 50% 감액된 보상금이 지급되어 보상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종 구역은 지역에 따라 소음 기준도 다르다. 광주 군 공항의 경우 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강릉, 오산, 원주 등의 지역은 같은 3종 구역이라도 소음 기준이 80웨클 이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기준이 낮으면 그만큼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박균택 의원은 “광주, 대구, 수원지역의 경우 다른 중소도시보다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이 높다”며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군공항이 지역주민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도 보상 기준이 완화되고, 액수도 두 배쯤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광산구 평동에 위치한 포사격장의 폐쇄 필요성도 지적했다. 평동 포사격장은 2010년 강운태 시장 때부터 이전과 폐지 논의가 계속 되어왔지만, 15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아 지역의 오랜 숙원 과제로 남아있다.

박균택 의원은 “장성의 상무대에 이미 포 사격장이 만들어져 있고,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도 광주 포 사격장 폐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검토했었다”며 “국방부가 마음먹고 추진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평동 포사격장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박균택 의원이 제안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및 보상금 상향, 포 사격장 폐지 등 세 가지 사항을 잘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