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구리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새내기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였다.
지난 9일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에서 통과되어 곧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고,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1일의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하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구리시는 현재 재직기간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백경현 시장은 “최근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이탈 현상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휴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충분한 휴식 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구리시 공직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