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광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 21만3천여 건에 94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 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