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검찰청,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와 7월 11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우호적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법교육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체결에 따라 각 기관은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법적 소양 함양 기회 및 법조계 전문 직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한 진로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교육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상호협력한다.
도교육청은 2016년 제주지방법원,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청소년 법교육 지원 프로그램 ‘제주청소년 로스쿨’을 운영해 왔다. 매년 4회기씩 운영했으며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회 33명, 2회 28명이 수료했다. 청소년 법교육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업무협약에 제주지방검찰청도 참여하게 되어 3회기부터는 제주지방검찰청 견학 프로그램도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이 더욱더 다채로워지고,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법조계 전문 직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한 자기 진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