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2.8℃
  • 서울 24.4℃
  • 대전 21.1℃
  • 대구 21.9℃
  • 울산 21.6℃
  • 흐림광주 25.0℃
  • 부산 23.1℃
  • 흐림고창 24.4℃
  • 구름조금제주 28.8℃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1.8℃
  • 흐림금산 20.9℃
  • 흐림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2.2℃
  • 흐림거제 24.0℃
기상청 제공

동대문구, 이달 4일부터 청량리역 주변 음주행위 금지

청량리역 1층 광장, 3층 선상광장 등 금주구역으로 지정 ‧ 고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음주폐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량리역 1층 광장, 역사 시설경계면 및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7. 4.부터 올해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내년 1. 1.부터 이곳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1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구는'국민건강증진법'과'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개정 2023. 12.)를 근거로, 전문가(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온 · 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량리역 광장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100%,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음주단속과 함께 동대문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