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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매각·임대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50% 감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다 짓고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비롯한 민생 회복의 내용이 담긴 ‘민생공감 531’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이 해당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각·임대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50%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취득세 25%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언석 의원은 “다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이 안정되고, 효과적인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이 되살아 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