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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 개별주택 3천319호…지난해 대비 0.59% 상승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연수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 3천319호에 대해 이달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했다.

연수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59% 상승했으며 행정동별 가격변동률 현황은 전년 대비 옥련동 1.27%, 선학동 0.68%, 연수동 0.24%, 청학동 0.69%, 동춘동 0.94% 상승했다.

구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과 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별주택가격(안)의 적정 여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연수구 세무1과 또는 인천시 전자 고지 납부 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연수구 세무1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