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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토지 및 임야 총 61,333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산진구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부산진구 토지정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