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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국최초!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부산의 커피도시 브랜드에 걸맞게 커피찌꺼기에 대한 자원순환 근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24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국내 커피 소비량 증가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부산물인 커피찌꺼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소각 또는 매립으로 인해 부산시의 환경·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142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게 된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제317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통한 산업화 활용 필요하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사회의 커피찌꺼기 문제점과 순환경제 사회를 위한 자원화 및 수거체계 등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시민의 커피소비량은 성인기준 1인 286잔(`20년 기준, 부산시)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커피 원두의 0.2%만 커피로 사용되고 나머지 99.8%는 커피찌꺼기로 버려지고 있으나 발열량이 높아 바이오 연료로 활용될 수 있고, 퇴비, 사료, 친환경건자재, 탈취제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문 의원은 부산시에서 버려지고 있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시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에는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부산시의 책무를 부여하고, ▲커피박의 배출 및 수거, 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커피박의 재활용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커피박 재활용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전국 최초로 발의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5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부산이 커피도시로서 풍미를 즐기고 순환자원의 재탄생을 느낄 수 있는 순환경제 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 나서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가 될 수 있길 간절한 바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