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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잇따른 인명피해'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영동소방서는 최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대부분 운전 미숙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농기계 작업 장소가 주로 외각에 위치해 구급차 이송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8일 영동군 한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를 운행하던 70대 지역 주민이 농기계에 깔리면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영동지역에서 49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5명(10.2%)이 숨지고 44명이 부상을 당했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철(3~5월) 14건(28.5%), 여름철(6~8월) 10건(20.4%), 가을철(9~11월) 18건(36.7%), 겨울철(1~2월) 7건(14.2%)순으로 나타났으며본격적인 영농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32건(65.3%)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49건의 농기계 안전사고 중 60대 이상이의 고령층에서 39건(79.5%)이 발생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지는 만큼 작은 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작동 전·후 점검과 함께 농기계 작동요령을 숙지하고 회전부에 말려들 수 있는 옷이나 꼭 맞지 않는 장갑의 착용을 피해야 한다.

또한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심하거나 좁은 농로를 지날 경우 주행속도를 줄이고, 높은 두렁은 가급적 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넘어야 할 경우 도랑과 직각 방향으로 넘어야 한다.

경운기의 경우 곡선도로 주행 시 가급적 기어변속을 하지 않고, 내리막길에서는 조향클러치 조작에 유의해야 하며. 동승자는 운전자의 주행장치 조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동승자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축적되지 않도록 1시간 작업 뒤 10분 휴식 시간을 가지고, 하루에 8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체계 확보를 위해 2인 1조로 농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명제 서장은“농기계사고는 부주의에 의한 인적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