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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 공공선박 발주 불합리한 킬러규제 개선으로 성장 활력 지원한다.

입찰가격 평가산식 개선, 계약금액 조정 부담 완화 등 정상 시행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 조선업계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계약가이드라인 등 규정을 제정․전파해 제도의 정상적인 안정적 연착률을 지원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수요기관이 관행적으로 설계 시 확정된 엔진, 추진체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 발주함에 따라 선박 제조업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주요장비 비용이 선박 건조사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조달청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찰가격 평가산식을 개정하고 1월부터 공공선박 가격평가 시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번 가격평가방법 개선으로 연 평균 5,500억원 규모의 선박제조 입찰에서 낙찰률이 88%에서 91%로 약 3% 상승, 경영난을 겪고 있는 123개의 중소 조선업체는 연간 165억원 이상의 기업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전환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선박 제조업체의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선박의 경우 약 1,300여개 유형의 자재가 투입되는데 제조업체는 품목별 물가변동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 계약체결 후 자재단가가 올라도 계약금액 증액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조달청은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선박 규모․유형별 비목별 지수 표준안' 및 '선박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표'를 마련해 2월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선박 제조업체는 이를 활용해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선택하면 선박 제조에 투입되는 품목별 물가변동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4월부터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시행한다.

앞으로 수요기관은 공공선박을 발주하면서 기관에서 미리 선정한 주요 장비의 규격과 특약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자 원인과 책임을 합동으로 조사해야 하고, 하자 규명에 필요한 비용은 팀원이 합의하여 분담하는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해야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선박 발주 현장에서 중소 선박 건조업체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민․관 상호 대등한 협력적․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한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 선박 제조사들이 공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