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계양구, 5월부터 ‘농어업인 수당’ 지급

4월 30일까지 신청받아...가구당 월 5만원 씩 연간 60만 원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농어업인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년간 인천시 거주자로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2023년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 직전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자(최근 3년) ▲농지법·산지관리법·축산법·수산업법 등 위반 처분 받은 자 등이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적격심사를 거처 오는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