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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대진단’ 통해 소상공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협약 …대진단 참여 확대, 안전보건 컨설팅, 재정지원 등 협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에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 노력하게 된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소공인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조성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연계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의 초기화면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거나, 1544-1133번으로 전화하면 궁금한 내용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