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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 경유차 4천948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4년도 연납 신청도 접수

올해 하반기 1기분과 내년 상반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씩 감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천영 기자 | 광명시는 2012년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유로 5·6등급, 저공해 조치 차량 면제) 4천948대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8천71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적용 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일할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부과 기간(사용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함께 2024년도 연납 신청 안내문을 같이 발송했다.

연납 제도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액의 일부(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24년도 연납을 신청하고 1기분(2023년 7월 1일~12월 31일)과 2기분(2024년 1월 1일~6월 30일)을 내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씩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