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미화 기자 | 제천시는 7월부터 온라인으로도 간판 신고 허가 신청을 받는다. 기존 시청에 방문하여 간판의 신고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신청인이‘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식을 확대한 것이다.
신청인은 ‘정부24’ 접속 후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 등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관할 관청에서 수수료를 입력해주고 신청인은‘정부24’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로 원거리 광고주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신청인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업무는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 허가‧신고,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변경,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업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