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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방송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전월세 대출보증금 1억원까지 연 3.0%범위내 이자상환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미화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3. 7. 10 일부터 8.10까지 한 달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 6. 1 ~ 6. 30까지 한 달간 924명이 신청했으며, 사업비 내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으로, 추가 신청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진행된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추가 모집기간 동안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