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인천 서구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 조정을 돕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층간소음관리사 등 공동주택 갈등 관리 전문가로 구성된다.
누수, 층간소음, 하자보수 등 공동주택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세대와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갈등 조정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실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전임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 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의무관리단지에서 비의무(소규모)관리단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하여 더욱 힘쓸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과 입주자는 인천서구청 주택관리과에 문의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