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계양소방서는 건물 내 화재 시 계단 등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완강기는 건축물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갖춰야 한다.
완강기는 높은 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사용자 체중에 의해 자동 작동되며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속도 조절기와 로프, 휠, 후크, 벨트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 순서는 ▲완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줄을 밖으로 던지기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한 후 조이기 ▲벽면에 손을 지지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기 순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완강기는 사용법이 어려운 피난기구는 아니지만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비상 상황에서 당황해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며 “평소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