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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또는 비주택(축사, 창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소유자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동당 기준,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최대 540만 원 ▲지붕 개량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이며, 초과 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