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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차량‘인천 최초 견인시행’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11월 28일과 29일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차량 9대를 인천 최초로 자체 임시조성된 보관소에 견인 조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차장법 개정(시행일: 2024년 7월 10일)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고정적 주차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견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견인 조치는 무료 공영주차장(경인아라뱃길 무료 공영주차장 포함) 내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미관 저해 및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서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차량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주차 환경과 주차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이번 조치와 함께 공영주차장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주차(방치)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