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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1,500원 결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6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천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천310원에서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를 반영한 19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1,470원(14.7%)이 더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40만 3천50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30만 7천 원을 더 받게 된다.

계양구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부터 계양구 소속 노동자와 산하기관 노동자, 계양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계양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475명에게 적용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구는 최저임금 대비 약 14억 5천9백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