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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번호 표출 개시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윤민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월 7일 자로 이동통신 3사(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티, 케이티)의 ‘패스(PA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9.26 지정)를 통해 운전 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이지만, 그동안에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커톤(‘23.6.29~30), 관계부처 회의(’23.8.30) 등을 개최하여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3.9.26.)’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고,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엘지유플러스 1월30일, 에스케이티 2월6일, 케이티 2월7일).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완료·공포(’24.1.30.)되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또한 확보됐다.

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약 550만 이용자들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되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