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신효 기자 | 보령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누리집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건호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