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대구신청사 이전지 주변 건축허가제한 종료에 따른 난개발 우려

  • 등록 2023.04.06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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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청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속 추진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대구시신청사 건립은 오랜 세월동안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 낸 시민들과의 약속으로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대를 신청사 건립예정지로 확정하였으며(2019.12.22.), 대구신청사는 시민들과의 소통공간이자 대구의 역사‧문화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신청사 건립지 주변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 토지이용 증진과 경관·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신청사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위한 ‘대구시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2020.10.23. 착수)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신청사 건립지 주변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지정(2020.3.1.)하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건축허가제한 기간이 만료(2023.3.2.)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바, 이에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청사 주변지역이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조속히 대구신신청사 건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하여 향후 신청사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서기원 기자 kscopseo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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