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3년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수시 모집

  • 등록 2023.04.03 12:06:32
크게보기

참여 근로자에게는 일반 10만원, 청년 15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금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양평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및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양평군 자체 사업'2023년 양평 상생행복일자리사업'참여 근로자를 모집한다.


이번 상생행복일자리를 통해 채용하는 근로자는 모두 19명으로 앞서 3월 6일부터 기업 수시 모집에 참여한 10개 기업에서 근로하게 되며,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개로 일반 근로자는 10만원, 청년 근로자는 15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양평군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은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기업의 채용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기간을 8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연장해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양평군의 초고령사회 여건을 반영해 만 18세에서 65세 미만이던 참여자의 연령을 만 18세이상 70세 미만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을 통해 기업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직장에 채용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kscopseo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