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수도사업소, 4월~5월 수도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3.03.31 11:21:4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양평군수도사업소는 올해 4월~5월 수도체납요금에 대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수도요금 징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상수도 체납요금은 2023년 3월 29일 기준 5억3천만원으로 이중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이 2억2천만원으로 전체체납액의 41%에 달한다.


이에 수도사업소는 4월~5월 중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단수처분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단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평군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은 다른 지방세와 달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입으로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재정건정성 확보와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kscopseo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