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3.03.20 1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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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여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공시 대상인 18,146호 개별주택의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과표조사팀)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여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이번 소유자 등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와 여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서기원 기자 kscopseo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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