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23.02.05 1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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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을 통해 구민들과 함께하는 입법정책 발굴 활성화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현안 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작년 초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기능이 강조되는 시점에, 조례안 통과로 의회에서 토론회를 운영함에 따라 지역 내 현안 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입법 공론장으로써 의회의 역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에는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진행과 관리 ▲결과의 반영 ▲실비보상 등 토론회 등의 개최에 따른 구체적 운영방안과 결과 활용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다.


오미섭 의원은 “토론회를 구민들이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로써 활용하면 좋겠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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