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전남도의원, 방음터널 소재 불연기준 등 안전대책 마련 주문

  • 등록 2023.02.03 15: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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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에도 없는 ‘방음터널’ 방재기준 안전사각 지대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2일 2023년도 소방본부 업무보고 회의에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와 관련해 방음터널에 대해 안전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방음터널은 이름만 터널일 뿐, 안전과 관련한 규정이 전무하다”며 “소방법상 방음터널은 일반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옥내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스프링쿨러 역시 설치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행 소방법령상 터널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아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방음터널도 일반터널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 선진국처럼 불연성 소재로 방음터널을 만들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음터널은 국토안전관리원 기준으로도 터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물 안전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화재안전점검 실시와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화재안전점검 실시와 소방시설 설치에도 더욱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정부 관리 전국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 관리 방음터널 모두 전수조사하고, 특히 이번 과천 사고 방음터널에 이미 쓰이고 있는 아크릴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방음터널을 전면 교체하거나 내화성 도료나 방화 보드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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