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건물 붕괴 시 선조치 후보고 가능토록 하는 ' 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2.02 12:25:27
크게보기

현행 ' 건축물관리법 ' 긴급조치 전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먼저 알리도록 규정 … 조치 늦어진다는 우려 제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오늘 (2 일 ),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건축물관리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건축물관리법 ' 에 따르면 ,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관리자가 사용제한 · 사용금지 ·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건축물관리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