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 등록 2022.12.14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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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2만7천여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된다. 구는 자체적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토지(임야)대장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고저, 형상, 도로접면, 토지이용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조사된 토지특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어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란 기자 press123@k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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