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최대 20만 원 각별한 주의 요청

  • 등록 2026.04.15 0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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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전기차 충전방해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민원 건수는 2024년 1,333건, 2025년 1,364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2024년, 2025년 각각 853건, 819건이 부과됐다.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아닌 차량 주차 ▲충전구역과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기준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 ▲충전시설이 없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등도 있다.

구 관계자는 “충전구역 표시가 된 모든 구역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또 올해 2월 5일부터 강화된 기준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주민신고제’ 변경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이 최대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됐다.”라고 안내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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