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은 떠나고 고령화는 가속, 대응방안 찾기 나서

  • 등록 2026.04.14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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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주민자치회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법령 개정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4월 14일 마산회원구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산회원구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통합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산회원구의 총인구는 2010년 22만 5천 명에서 2025년 17만 6천 명으로 15년간 약 4만 9천 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9~34세) 인구는 5만 1천 명에서 2만 6천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 9천 명에서 4만 3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의 노동력 약화, 소비 기반 축소, 생활 상권과 공동체 기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산회원구는 통합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라는 이유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체계적인 인구 대응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마산회원구 주민자치협의회(박진우 회장)는 “인구감소 폭, 청년 유출, 고령화 속도 등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상황임에도 행정구라는 이유만으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번 캠페인은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놓인 지역을 제도 안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번 3차 시민캠페인은 인구감소 문제를 행정의 영역이 아닌 주민의 삶과 지역 존속의 문제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자치 주체들이 직접 인구통계와 지역 현실을 제시하며 법과 제도가 현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황선복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은 “시민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국회·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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